3년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제도가 51년 만에 대폭 개선되고 종합건강 검진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매 3년마다 종합건강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체질·체격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진(視診)·문진(問診) 위주의 현행 체질검사 제도는 1951년 시행 이후 50여년 만에 폐지되고 직장인들에게 실시되는 건강검진에 준하는 신체검사로 바뀐다.
복지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 소변 채취를 통한 간염·당뇨 검사, 엑스레이 결핵검사 등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현행 체질검사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빈발하는 당뇨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난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상정,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새로운 학생 건강 검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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