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형타이어 장착 등 사고위험

울진군내에 4륜구동 및 승용차에 대형 타이어와 기준치 이상의 머플러를 장착하는 등의 차량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성행해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불괘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할 때 소유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정비 완료후 1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무단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때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또는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져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4륜구동 및 승용차를 이용한 동호회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차량보다 2배 가량 큰 대형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차량의 높이를 20cm이상 높이고 기준치(100~105db)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머플러를 장착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아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