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형타이어 장착 등 사고위험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할 때 소유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정비 완료후 1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무단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때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또는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져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4륜구동 및 승용차를 이용한 동호회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차량보다 2배 가량 큰 대형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차량의 높이를 20cm이상 높이고 기준치(100~105db)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머플러를 장착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아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