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우수인력 등 고용 확대

오는 7월부터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나눠 뽑게 된다.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자격과 절차, 기간, 계약의 해지, 근무실적 평가 등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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