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향후 처리는

문희갑대구시장에 대한 향후처리는 어떻게 될까.
수뢰 혐의로 전격 구속된 문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신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느냐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문 시장이 풀려날 가능성은 검찰의 기소 전 신청이 가능한 구속 적부심 제도와 보석신청.
구속적부심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직접 나서 지난 50일 간(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점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강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서도 현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보석신청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지름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문 시장이 지난 7년간 광역단체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과 대구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을 비롯, 밀라노 프로젝트 등 각종 대형사업 마무리등을 감안해 선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문 시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는 보석이 받아 들여지기가 어렵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이같은 관측으로 볼 때 문 시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반성 여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감안, 재판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문 시장의 석방시기도 관심이 되고 있다.
월드컵이 개막되는 이번 달 31일과 다음달 6일부터 치러지는 월드컵 대구경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등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일 뿐만 아니라 문시장이 FIFA위원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 할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검찰이 문 시장을 구속한 지난 10일부터 1차 구속시한 만료일인 20일 전에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문 시장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할 경우 검찰은 ‘추가,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사유 등으로 1회에 한해 법원에 10일 간의 구속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 시장의 최종 구속시한은 5월 30일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문 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시기 및 가능성은 검찰의 기소 시기와 함께 수뢰혐의(대가성 여부)를 인정하느냐 등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본인 또는 변호인 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은 보석허가가 신청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검사 직수사건)의 경우 보석 신청은 기소 후 15~30일 정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관례때문에 문 시장의 보석은 이르면 6월 초, 중순께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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