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43개 업체 조업정지 등 처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13일 지난 4월 한달 동안 제조업체 878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를 적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 했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구미시 P업체 등 3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보낸 서구 이현동 C섬유 등 7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한 구미시 S공업 등 8곳을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허술하게 관리한 수성구 H병원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5곳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학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 및 운송찰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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