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횟집 등 5곳 철거않고 눈치보기 급급

포항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 통보만 내려 놓고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어 주민 눈치만 보는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위법 건축물의 존재는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위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회병리현상 마저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행정 원칙의 재건이 시급하다.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6리에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공유수면을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버젓이 횟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모두 5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이마을 주민들의 진정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이들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9월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시는 또 그해 10월 10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한차례 유예해 주기까지 했으나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을 주민들은 최근 시의 이같은 미지근한 행정력에 반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마을 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일부 특정인들에게 지번까지 부여된 채 자신들의 땅처럼 활용되는 위법이 저질러 지고 있는데도 시는 내버려 두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 통보를 내린 뒤 건축주들이 행정대집행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심판 등의 소를 제기,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지연됐다”며 “이들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곧바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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