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41명 확정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5명중 1명은뇌물수수, 선거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 4.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자치단체장으로 재직중인 248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 이날 현재 51명(20.5%)이 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거나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중 사법처리가 확정된 41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1명이며 나머지 40명은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었다.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10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4명, 기초자치단체장은 6명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41건의 사법처리 유형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뇌물수수 17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배임 1건, 뇌물공여 1건,국가보안법 위반 1건 등이다.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10건은 유형별로 볼 때 뇌물수수 8건, 선거법 위반 1건, 알선수재 1건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방의회 의원중 광역의원의 경우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66명(선거법위반 17명,뇌물수수 13명, 배임·횡령 9명 등)이 기초의원은 317명(선거법위반 123명, 뇌물수수80명, 배임·횡령 17명 등)이 각각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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