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달 1일부터

상주시는 종합토지세의 차질없는 부과와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변동 및 오류사항을 정비, 민원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
신고사항은 토지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중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입증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