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이용하여 할인점에 쇼핑을 갔었다. 그 곳 7층으로 된 주차시설에는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차량들로 만원이었다. 난 주차를 하기 위해 7층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차를 주차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없는 차량들이 부지기수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없는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2시간 이상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김천경찰서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2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차량 주차시에는 경찰관이 직접 장애인차량 주차를 돕는다. 또한 계단이 아닌 장애인전용 계단 턱 낮추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경찰서 방문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에 비장애인들은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는 양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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