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이나 봉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량 번호판이나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일정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은 재교부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재교부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관계서류로는 재교부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대금 납입필증,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교부 신청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게 된다.
분실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분실하였는지 운전사 자신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분실 신고 자체가 무용함에도 분실운전자의 말만 듣고 접수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처럼 차량번호판이나 봉인분실은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분실신고를 한 후 다시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신고함으로써 운전자의 번거로움과 경찰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량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때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구비서류 중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을 삭제했으면 한다.
바쁜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관계규정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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