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출신의원, 반대 성명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20일 ‘신산업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수도권 집적지구내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총량규제 대상 제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기업활동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 자유지역을 지정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의원들은 공업배치법이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및 지역균형 발전법의 정책기조에 전면배치될 뿐아니라 수도권집중과 지방경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한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항이고 국가적 핵심과제인데도 산자부가 월드컵분위기에 편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수도권민심을 겨냥한 선심성행정의 표본이고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원들은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총량규제 대상 제외 및 각종 세제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수도권 인구 집장 가속화와 첨단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의 활로 모색을 원천 봉쇄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미래성장 관리와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은 통제불능 상태이며, 수도권의 미래성장 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대신 불합리한 규제철폐와 시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