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명목 기업체 돈 22억8,000만원 받아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은 21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기업체들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 2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업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결과 홍업씨는 3개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6천만원을 직접 받았으며,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측근들과 함께 4개 업체로부터 20억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검찰, 국세청, 민정수석실,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에따라 홍업씨 사법처리후에도 홍업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들 관계기관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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