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인사전횡·선심성 사업집행 예방 차원

정부는 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막판인사전횡 및 선심성 사업집행을 막고 후임 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단체장임기종료전 일정시점부터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일부 퇴임 단체장들이 임기 막바지에 ‘특혜인사’를 하거나선심성 사업에 착수해 후임 단체장과 마찰을 빚는 등 파문이 일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후임단체장이 결정된 시점 또는 단체장임기종료 1개월전쯤부터 인사및 예산권을 일시동결토록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임기 막바지 무리한 인사나 사업에 착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들이 이를 무시하고막판에 ‘논공행상성 인사’를 단행, 후임 단체장측과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당국자는 “막바지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단행한 단체장은 공직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후임 단체장이 정식 업무에 착수할 때까지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하더라도 길지 않은 기간인 만큼 행정수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구 단체장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단체장 당선자의 권한과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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