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원산지미표시 등 점검

봉화군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89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둔갑판매행위, 원산지미표시, 부위, 등급, 품종별 허위표시행위, 식육거래기록 대장작성과 비치여부, 농가 밀도살 행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역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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