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유예기간 달라”요청

지난 6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대상 조합결정통보를 받은 고령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왕조)이 합병유예를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축협은 농협중앙회 기금관리 위원회의 합병통보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10일까지 인근 성주, 칠곡 축협 중 인수조합을 선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통합해야 한다.
축협은 지난 16일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합병추진 경위를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19일에는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소명자료를 마련, 중앙회에 제출했다.
소명자료에서 고령축협은 경북도내 사육규모 5위를 달리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열정과 지역 축산물공판장에서 납부하는 도축세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최대부실 요인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양돈단지 및 축분비료공장 사업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24억2천400만원이라고 밝히고 지난해말 경제사업 385억2천100만원, 예수금 평잔 373억8천600만원, 대출금 470억2천200만원의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경제사업비중을 높여 부실채권의 계속적인 감축과 임·직원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양축농가 비롯한 고령군민들은 “고령축협이 합병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인근 축협들도 어려운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통합을 이룬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며“고령축협을 자생시키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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