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 357호에 기습공격을 가한 것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5분· 당시 후방지원 임무를 맡은 초계함인 진해함과 제천함은 고속정 후방 12.1㎞와13.5㎞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초계함 2척이 교전현장에 도착, 도주하던 북 경비정에 첫포격을 가한 것은 오전 10시43분. 첫 포격을 받고 북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였다.
이들 초계함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는 모두 18분이 걸린 셈이다.
이 때에도 북 경비정은 해군 초계함의 유효사거리 8㎞를 훨씬 벗어난 12∼13㎞거리에 있었고, 초계함이 쏜 76㎜포 39발 가운데 일부가 경비정 상갑판에 떨어졌다.
초계함의 첫 포격을 맞은 지 7분만인 오전 10시50분 북 경비정은 거의 속력을내지 못한 채 예인된 상태로 경우 NLL을 넘어 북측으로 ‘안전탈출’했다.
이처럼 해군 초계함들이 교전발발 사실을 보고받고 신속히 출발, 유효사거리까지 진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늑장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초계함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우선 최초 현장보고가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격된 고속정 357호는 결정타를 맞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결사항전을 하느라 인명 및 함정피해를 상부에 보고할 수 없었고, 결국 교전상황 보고는 당시 357호에서 1㎞가량 떨어져 동쪽으로항해하던 고속정 358호 승조원들의 육안 관측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전직후 해군의 KNTDS(첨단 지휘통제 장비)를 통해 함대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합참 지휘통제실까지 동시에 보고된 내용은 인명 및 피해상황이 아니라, 교전발발 사실과 우리측 기동상황, 적 경비정의 배치 등일 뿐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오전 10시30분 이남신 합참의장에 이어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임성준 청와대외교안보수석에게는 오전 10시50분이 넘어 보고됐다고 한다.
교전 당일 군 관계자들이 오전 11시20분이 넘어서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다가 10분뒤 “5명이 다쳤다”고 했다가 낮 12시30분께 “4명이 전사했고 고속정이 침몰했다”고 확인한 것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큰 충돌은 아닌 것같다”고 말한 것 등으로 미루어 군 수뇌부도 최초 현장보고를 토대로 ‘그다지 큰 사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본격적인 인명피해나 함정피해는 교전이 끝난 10시56분이후 고속정 358호가 피격된 357호에 계류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격된 357호는 그후 예인되는 과정에서 1시간 있다가 침몰됐다.
이렇게 볼 때 초계함 2척은 교전현장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지도 않았고, 인명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굳이 확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유효사거리내로 전진해 북 경비정을 격침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했음직하다.
결국 북 경비정이 NLL을 넘은 오전 10시50분이후 6분이상 포격을 가한 초계함등 우리 함정들은 현장 지휘관인 2함대사령관의 명령으로 사격을 중지했다.
초계함들이 NLL을 넘는 북 경비정을 격침시키기 위해 NLL 근처로 계속 북상했을경우 북한 해안포 등의 반격을 받아 ‘확전’의 우려도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