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이 다가왔다. 가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피서철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바닷가나 피서지를 찾아가곤 한다. 그런데 피서지가 아직 정체성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장으로 변모되는 것을 목격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피서지의 민박들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대형 숙박업화 하고 있다. 이 민박내에서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등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민박집들은 민박업상 자유업으로 우후준순처럼 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도 업소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상 엄격한 이성혼숙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박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상 민박업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업소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지도·단속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숙박업의 근거 규정인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단속규정이 미비하여 적용상 문제가 있지만 다른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상 단속이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 풍기문란 행위를 민박업자들 스스로 자정함으로써 건전한 휴양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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