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부과

낙동강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고 낙동강 수계의 오염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낙동강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 물 1t에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대구는 300억원, 경북은 190억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낙동강 각 지점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각 사업장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낙동강 특별법은 오는 2005년까지 낙동강 하류인 경남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 수준인 BOD 기준 3PPM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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