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7월 납기 지방세부터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농협) 계좌를 가진 납세자가 별도 신청없이 납세자에게 발부된 고지서에 표기된 이체번호로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 납부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n
gju.go.kr)나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에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지방세 이체번호, 납부금액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되며 수수료 등은 일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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