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수수 확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4일 김홍업씨 측이 울산지검의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홍업씨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평창종건측이 작년 8월께 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에게 2억원짜리 어음을 건넨 것과 관련, 1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은 울산지검의 내사종결 사례비 명목이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업씨의 공소장을 변경, 이 부분을 추가하거나 1억원 수수혐의를 추가기소할 예정이어서 홍업씨가 이권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26억8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