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등 면적 확정안돼 영농·재산권행사 차질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5일부터 낙동강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변구역 지정면적 및 농약과 비료사용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 지역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 국·공유지에 농약과 비료사용 금지, t당 100원씩의 물 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은 임하면을 비롯 길안면, 임동면 등 3개면 17개리 6천400만㎡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천 국·공유지 225만㎡에는 농약과 비료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수변구역 지정면적 및 농약과 비료사용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 농가는 아직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면 법규정을 준수하는 일부 농가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동시는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명확한 규제 방법이 없어 별다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농사일을 접은 일부 농가들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안동은 물론 낙동강 상류지역인 인근의 봉화와 영양, 청송 지역도 마찬가지로 영농작업과 재산권 행사에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1, 2차에 걸쳐 지정 면적에 따른 조사용역을 진행중이고 오는 8월께 환경부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수변구역 지정면적 및 국·공유지 면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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