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손실분을 향후 25년에 걸쳐 갚는 상환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상환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한세대에 갚는다’는 논리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상환종료 기간을 25년이 아닌 50년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환기간을 50년으로 할 경우 25년으로 정했을 때 우려되는 경제성장률 저하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개방의 시대를 맞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상환기간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신 공적자금 손실분담에 따라 불가피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정부가 구호 수준의 세수확대와 세출축소 계획을 내놓을 게 아니라 법적으로 뒷받침되는재정운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상환기간을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면 25년동안 상환할때에 비해56조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상환기간의 단축을 주장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