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변이나 체육공원등지에서 운동이나 취미활동으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운동도 하면서 건전하게 취미활동도 즐길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왕 즐기는 취미활동이라면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무릎·팔꿈치보호대등)를 착용하는 사람을 초보자, 혹은 못타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기위해 착용을 꺼린다. 또한 이를 착용했을 때 별로 ‘폼’ 이 좋지않아 보인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안전한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어린이들과 일부 ‘로드런’이라고 하여 도로에서 고속주행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꼭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보호장구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등)를 탈때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보호자는 반드시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해 줘야 한다.
또한 ‘로드런’을 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야간신호봉, 호루라기, 깃발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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