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보증가능 금액 확인 등 등록기준 강화

올들어 대구·경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400여곳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당했다.
따라서 청문조사를 거쳐 오는 8월을 전후해 최종 집계가 나올 경우 이러한 부실업체는 570여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등록기준을 지난 3월부터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관내 31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자본금의 23%를 건설공제조합에 현금출자토록 돼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22개소와 소재불명 10개소 등 4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3~6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0개 업체는 24일까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역시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2차로 오는 8월까지 28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확보여부와 자본금위장납입, 사무실보유 등을 조사키로 해 이 가운데 10~15% 정도의 부실 건설업체가 적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도 ‘2002년도 부실건설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361개업체를 등록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별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156개, 자본금 부족 23개, 기술자 미확보 10개, 기타 170개 업체 등이다.
이와함께 도는 하반기부터 2년간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토목·건축 2억5천만원, 전문건설업 5천만원)에 미달되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140여개소가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금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만 적발된 부실 업체수가 5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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