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선 70%…미등록땐 5년 이하 징역

사채이자율 상한선이 70%로 정해지고 사채업자등록제도 이르면 10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혔다.
논란을 빚어온 사채이자율 상한선은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70%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60±30% 선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법안을 제출했던 만큼 법사위가 결정한 70%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법 시행 2개월 이후에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10월께부터 사채업자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따라 사채업자들은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발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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