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소 이용 꺼리고 도축꾼 불법 도살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축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염소의 불법도축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염소의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을 꺼리는데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지가 어울려 보신용으로 즐기는 것을 적발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대로 적용하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염소 등 가축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했을 때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지역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신산업(주)의 올 상반기 염소도축 실적을 보면 6개월간 161마리로, 월평균 27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난 3월과 4월은 아예 한 마리도 도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산·청도지역에 산재해 있는 보양음식점과 농원 등에서는 언제라도 염소요리를 즐길 수 있어 도축장에서 도축한 염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처로 꼽히고 있는 경산 남천면 하도지역과 청도 운문면 삼계리 계곡 일대의 농원, 식당의 경우 주말이면 적게는 3∼5마리에서 많게는 20∼30마리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염소 도축 수수료는 경산도축장은 마리당 1만원(증지 500원포함)을 받고 있으나 휴양지의 농원 등은 주변지역 도축전문가에게 일반적으로 마리당 3만원을 주고 있다.
이인호 농축산물유통담당은 “대형음식점을 방문 도축장에서 위생도축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차원에서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너무 엄중해 일반가정에서 도살하는 경우 애써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