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업승인 신청서 반려…전면 재조정 불가피

포항시 남구 송도동 동지중·고부지 아파트건립 사업과 관련, 포항시의회가 사업승인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데 이어 사업허거권자인 경북도가 사업승인 신청서를 반려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이로써 지역 시민단체들의 아파트건립 반대요구와 포항시 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등 말썽을 빚어온 이 아파트의 건립문제는 사업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져 향후 사업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달 9일자로 제출된 이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몇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날 사업승인신청서를 반송했다는 회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는 이 아파트사업 계획에는 전체 사업면적 2만6천226㎡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1천303㎡에 대해 매입이나 불하 등을 통해 사용권리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체 사업부지 중 주거지역 2만1천766㎡외에 보존녹지 4천460㎡가 사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보존녹지에 주차장과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 질의 결과 이곳에는 아파트의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와 보존임지에 대한 해결과제를 안게돼 사업주의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사업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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