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대구시 산하 구·군 방지사업 0.047% 집행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질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수질환경오염방지 사업과 관련된 국비 책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의무 부담분인 지방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5개 분야 73개 수질오염방지사업을 올해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말 환경부에 총 1천444억원의 지방 양여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대구시를 비롯 산하 구·군은 총 신청액 42억원 가운데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0.047%인 200만원만 집행했다.
경북도 역시 전체 1천402억원 중 5.7%인 80억원만 집행한데 그쳐 올 정부 예산이 내년으로 과다 이월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경북의 예천군과 울릉군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각각 지방비 5천400만원과 3천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책정하지 않아 수질환경오염방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 환경관리청은 지자체들의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저조한 것은 민원 및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과 단체장의 사업추진의지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구 환경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적정사유 없이 예산의 과다 이월, 지방비 적정미확보 및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내년도 양여금 산정시 감액조치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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