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 직장협의회(직협)가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인감증명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7일 남구청 직협에 따르면 일제가 통제수단으로 만든 인감증명제는 한국과 일본,대만에서만 유지되고 있으며 발급민원과 관련해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사고발생시 해당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시급하다.
또 행정기관에 등록한 도장에 대한 단순한 확인 절차에 불과한 행정행위인데도 법원 등 각 기관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주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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