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실시되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금품살포,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사이버 공간상의 비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공영제 확대 관련법이 연말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112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움직이는 경찰서’를 운영,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오물투기, 음주소란 등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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