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5급승진시험부활, 위원회 기능강화, 다면평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5급승진 문제만 하더라도 행자부는 50%이상 시험승진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도 시험과 심사승진, 그리고 혼합형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은 행자부에서 지방의 자율권마저 침해 하려는 처사이며 중앙집권적 회귀의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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