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5급승진시험부활, 위원회 기능강화, 다면평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5급승진 문제만 하더라도 행자부는 50%이상 시험승진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도 시험과 심사승진, 그리고 혼합형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은 행자부에서 지방의 자율권마저 침해 하려는 처사이며 중앙집권적 회귀의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