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3년부터 부두, 하역시설 등 항만시설을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시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항만시설의민간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만법을 개정,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3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 전용시설과 일부하역시설에 대해서만 민간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내년초부터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투자업체의 투자비 회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시설 투자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제한도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에서 15~20%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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