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록세·농업소득세 등 비과세

경북도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하여 도내 주택 및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수해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농지가 소실되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며, 또한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각각 비과세 해주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수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해주기로 하였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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