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단지는 기준시가가 수시로 조정된다.
<관련기사 6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며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1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3차 세무조사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누락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해 단기양도한 경우중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1천302명을 대상으로지난달말부터 3차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2월 이후 분양권과 재건축아파트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고시에서수시고시로 조정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