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지원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토록 하는 가칭 ‘공익법무의’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의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해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교도소·구치소의 의료난 해소는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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