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이 당초 논의되던 1억5천만원 보다 많은 2억원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국국제항공공사측과의 협의에서 유가족과의 적극적인 협상노력과 괌사고 등 과거 항공사고시 보상사례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보상액을 요구했으며 중국국제항공공사측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국제항공공사측은 적정한 보상액을 제시할 방침이며 희생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희생자 1명당 2억7천5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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