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구제제도 강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불복 청구자에게 관련 서류 열람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내의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시한을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연장했다.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때 제출하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도 전산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20t이상 100t미만의 선박인 부선에 대한 등록세 과세는 소형선박의 세율을 적용해 소형선박과의 과세 불평등을 없애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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