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피해대책위원과 청년회원들은 교량과 터널공사장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가옥에 금이 가고 날아든 돌에 지붕이 뚫려 비가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별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채 계속 공사를 진행,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실력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대책회의서 피해 110가구에 대한 보상 18억여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0억원, 가옥 긴급수리, 야간작업 중지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제시해 놓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는 주민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보상요구액이 너무많아 공탁금을 걸고 공사는 강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환경문제 전문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수긍할 수 있는 보상액을 요구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