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자체 ‘천연기념물’…2004년 고시키로

동해의 막내,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사실 울릉도와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데다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이 많아 진작부터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국립공원 추진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기존 국립공원들에서 보듯 정부가 단순히 보존을 위해 공원 지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이 주민재산권만 제한한다면 당초 공원지정 목적인 자연보존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원지정에 앞서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시킬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집자주>

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으며 환경부는 울릉도(70㎢)만으로는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9월부터는 경북도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기본 정책방향을 논의한뒤 오는 200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생태보존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됐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나 대륙붕의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만을 위한다면 지난 82년에 천연보호 구역으로, 2000년에는 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된 만큼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국제수로국에서 동해의 일본해 표기가 보류됐지만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고수하기 위해 여전히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며 독도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3년 울릉도를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울릉군 감사를 통해 생태계 보전대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당초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시설지구나 취락지역은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한 만큼 현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국립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울릉군 조차 “산림법과 환경관련법 등 만으로도 섬지역의 자연자원 보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군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울릉지역 자연생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또다른 공원법 적용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공항 활주로 등 섬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계획 유치에 차질을 빚을수 있으며 공원지정시 오히려 생활권 침해와 집단시설지구 신설 등으로 환경파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일정한 등고선 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북도와 울릉군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장기적으로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군도와 같은 생태관광섬을 만들겠다는 것이 복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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