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상징적 의미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관한한 일본의 반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쓴 나머지 외교력 부재라는 숱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도와 주는 것이 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계속해 우리의 무반응이 최선의 대응인가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이 일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과서에서조차 독도 문제 기술에 회피적인 자세를 보여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가 독도문제에 있어 이번에 당당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환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고수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독도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나 대륙붕의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만을 위한다면 지난 82년에 천연보호 구역으로, 2000년에는 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됐던 만큼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도가 국립공원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접안시설이나 매표소 등 탐방객을 위한 공원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아울러 도립공원이라면 몰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울릉도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공간적 측면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독도를 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외교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두달만인 최근에야 ‘이의 없음’이란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말부터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켜온 울릉도 주민들은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정부가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그동안의 소극성을 탈피해 당당히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독도개방 정책은 더욱 멀어지고 통제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환경부측은 “독도는 이미 천연보호 구역(82년)과 특정도서(2000년)로 지정돼 현재 입도정책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