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자”변화하는 환경정책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바로 환경이다. 그러나 환경은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에게 희생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점차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은 무조건적인 희생자가 아닌 이제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사회 대두되면서 환경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 지자체들은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 환경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4대강 특별법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질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대구·경북의 젖줄인 낙동강에 대한 물 관리 대책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지난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4대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4대강 특별법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물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이 포함돼 있어 그 만큼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착수한 4대강 대책 수립작업은 취수원을 중심으로 상류 일정거리내 모든 지역을 규제하던 전통적 상수원보호방식에서 벗어나 ‘수변구역’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 수변의 수질·생태적 민감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낙동강 물 관리 조치로는 여러 가지 세부조항이 있으나 이 중 오염총량관리제와 물 이용 부담금 부과는 원인제공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을 도입한 보다 새로운 개념의 물 관리 제도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주요 상수원수질이 기준 등급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설정해 인근 오염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이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오염정도를 감안해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물 이용 부담금제도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본류 및 광역·다목적댐, 그 하류 지천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지역,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댐 상류지역 등은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이 도입됐다.
수혜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은 수변녹지조성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부지 매입 및 운영비 지원, 환경기초조사사업 등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거주, 재산권 침해 및 생업에 지장을 받는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낙동강을 비롯 4대강에 대한 관리 정책 변화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는 단속체계도 대폭 개편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8개 지방환경청을 유역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 정착 등을 위해 사후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권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물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및 물 부담금제 등은 그 동안 공공재 성격인 환경으로부터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당사자들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돼 완전 정착에는 오랜 시련이 예상된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기엔 한계에 와 버린 수질 환경.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낳은 환경으로 되돌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새로운 물 관리 정책. 이제 우리사회도 변화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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