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31일 교통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관내 모사찰 주지 허모씨(47·경산시 자인면)와 직원 신모씨(45)를 긴급체포, 범인도피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시 자인면 모사찰 주지인 허씨는 10년간 무보수로 사찰일을 도와온 신씨가 백중날인 지난 23일 사찰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도 김모씨(여·70)를 치어 숨지게 하자 자신이 한 것으로 허위신고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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