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할인권 등 턱없이 비싸게 매겨 소비자 우롱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증정할인권이나 상품권 등을 빙자한 ‘유사 상품권’을 남발,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에 사는 김모씨(42)는 최근 카드사 청구서에 동봉돼 있던 A제화의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했다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매장가 14만원인 구두를 상품권(액면가 7만원)과 현금(7만원)으로 구입한 김씨는 이 회사의 상품권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유사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기 때문.
김씨는 “유사상품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신용카드판매회사가 선심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기 위한 미끼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업체들이 무명상품에 턱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준 뒤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얌체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 소비자들은 실제로는 제값주고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얌체판매에 현혹되고 있다는 점에서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유사상품권은 구두, 가방 등 피혁제품에 국한됐던 반면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콘도 등 비교적 고가상품판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명절선물로 상품권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YWCA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유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사용했다면 구제대상이 아니다”면서 “업자들의 얌체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상품권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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