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청사∼농협경주지부 490m

경주시 노동청사에서 농협경주지부간 490m에 설치된 차량진입 규제석이 철거되고 대신 인도가 개설된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중앙상가 상인 대표들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그동안 미뤄왔던 규제석 제거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기존 규제석을 철거하고, 넓이 2.5m(양쪽 5m), 높이 20㎝의 인도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10월 중순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차량의 시내진입은 허용하되 그동안 제기됐던 노상주차는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도설치에는 양측 모두 합의가 이뤄졌으나 노상 주차시설과 차량통행의 병행을 요구해 왔던 일부 상인과 임대 상인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인도설치에는 적잖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차량진입 규제석은 지난 97년 무질서한 불법 주차 차량의 효과적인 단속과 중앙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요청으로 도로 양편에 30㎝ 높이의 규제석이 설치됐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뽑혀 나가 흉하게 방치돼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해도 착공을 못했다”면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착공에 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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