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태풍 피해액 면적 기준 산정

농경지 태풍 피해액 산정기준이 유실과 매몰 등의 피해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제외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주지역 수해민들에 따르면 일선 읍·면·동에서 농경지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실과 매몰 등의 면적만 조사했을뿐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전혀 산정하지 않아 발표된 피해액이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태풍 피해 산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 수확을 해 봐야 값을 산정할 수 있는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워 제외시키고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만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이라며 “피해액에서 농작물을 제외시키는 것은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45·상주시 청리면)는 “하우스 피해는 물론 값이 좋았던 배추 등 농작물도 흔적없이 사라졌다”며 “수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농림부 지침상 농작물은 제외시켜 안타깝지만 대신 대파비 등과 함께 이재민 구호금 지원이나 학자금 면제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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