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자가 안고 있는 채무는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 채무를 근거로 인신매매를 한 윤락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채무를 변제치 못한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첫 사례가 대구지검 상주 지청에서 나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모 검사는 1천 500만∼1천 600백만원의 채무(속칭 차용증)를 진 성매매 종사자 2명에 대해 차용증을 근거로 인신매매를 한 윤락업주 이모씨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 안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 종사자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 성매매 종사자도 사기죄 등을 적용, 처벌을 한 경우에 비하면 아주 획기적인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이 전격 공개되는 마당에 이러한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벌써부터 있어야 했다.
세계인권 규약에 가입을 하고 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권을 담당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재니 민주니 따질 것도 없이 과거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들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