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차량이전 늑장

무자격 자동차매매 알선업자가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광고를 게재한 후 중고자동차 알선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누락은 물론 자동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포항시내 생활정보지에는 중고차량 매매상사와 직원들이 영업광고를 수십건씩 게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매매상사 상호도 게재되지 않은 무등록 개인업자들의 광고가 4~ 5건씩 실리고 있다.
이들은 소속 매매상사 상호도 없는 데다 개인 이름이나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이 휴대폰만 게재한 무자격 알선업자로 사업자등록증도 없어 거래행위에 대한 매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세금부과가 불가능한 데다 기존의 자동차유통질서마저 왜곡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시내 모 중고차매매업체 서모(49)씨는 “사무실 없이 명함만 파 다니며 중고차매매를 알선하는 업자들이 포항에만 수십명에 이른다” 며 “무허가 매매상들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처분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고차량을 인수한 후 이전비 등 부담을 이유로 이전등록을 제때 해주지 않아 원 차주가 기존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부담케 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차량이전이 지연될 경우 차량을 판매한 원차주가 신차를 구입해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을 승계하면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등이 미가입 된 무보험 상태가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모씨(30·포항 북구 죽도동)는 “생활정보지에서 중고차 고가매입이란 광고를 보고 차를 처분했다” 며 “차를 양도한지 1주일이 넘도록 이전을 해주지 않아 신차를 구입해 보험승계를 하고 나니 전차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매매상사 거래’와 ‘당사자 거래’를 포함해 하루 40∼60건의 중고차 이전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며 “하지만 당사자 거래로 등록한 사안 중에는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이 무자격 알선업자가 개입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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