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사장이 사저 운전기사 급료 등 비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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