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인구등 지역여건 고려 않고 일률배정

일선 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정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읍·면·동의 경우 인구 3만명 미만은 연간 480만원, 인구 8만명 미만은 연간 600만원을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올 14개 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천80만원을 배정, 민원인들에 커피나 음료수 구입, 기관행사 접대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인구 5천여명에 불과한 남천면은 연간 480만원을 배정하는 반면 남천면의 10배 이상인 인구 5만명이 넘는 서부동은 연 600만원으로 예산배정의 기준인 인구비율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읍·면·동장을 초청하는 각종 행사와 길흉사가 급증, 기존의 업무추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사비를 털어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일선 읍면동장들은 “인구가 많다보니 길 흉사와 개업, 각종행사에 불려다닐 일이 많아 한달에 사비로 100만원 지출은 기본이다”면서 “월급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퇴직금 모으는 재미로 산다”는 설명이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각 읍면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기초자치단체가 수정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