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접속 유도…정보이용료 챙겨

최근 휴대전화에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스팸메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고액의 정보이용료까지 부담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자들은 5~10일 주기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수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어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스팸메일을 통해 정보이용료를 노리는 업자들은‘사주팔자 상담 영혼까지 바꿀수 있다’‘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버턴을 눌러주세요’, ‘무조건 통화버튼을 누르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호기심 또는 친구 등으로 오인토록 해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접속후에도 상담중이니 여러차례의 접속경로를 이용토록 유도, 접속시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를 챙기고 있다.
이로인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호기심이나 친구가 보낸 메일로 오인해 접속했다가 많은 정보이용료 부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등 사범당국이 스팸메일을 통한 정보이용료 피해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관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단속 또는 처벌을 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박모씨(36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는“휴대전화에 음악편지 메시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내용도 없고 친구가 보낸것도 아니었다”면서“시간이 지나 요금고지서 몇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을 때는 사기당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피해액이 크다며 신고하는 건수는 몇건 되지 않지만 피해가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하지만 현행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판례도 없어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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